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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 정수기 판매 8개업체 적발

writer 대표 관리자(ip:)

date 2010-04-21 16:40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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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정수기를 만들어 팔거나 유효 정수량 등 법정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수기 제조 판매업체 8곳이 적발됐다.

서울시는 6일부터 열흘간 시내의 정수기 제조 및 수입 판매업체 등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광고, 무신고 제품 제조,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㈜천우아쿠아 등 8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, 영업정지 등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.

냉온정수기를 제조, 판매하는 천우아쿠아는 새 모델을 만들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검사필증도 받지 않고 팔다 적발돼 고발됐다.

또 영우워터라인은 ‘먹는 물 관리법’상 제품에 유효정수량, 제품 이름, 신고번호 등을 붙이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.

이 밖에 표시기준을 위반한 카타딘코리아 등 4개 업체는 개선명령, 무단폐업을 한 비오비디코리아 등 2개 업체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각각 을 받았다. 서울시 관계자는 “정수기를 고를 때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검사필증이 있는 지, 관청에 신고된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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